종합부동산세 위헌청구 시민연대는 “위헌 소송에서 승리하더라도 그에 따른 성공보수(5%)는 받지 않겠다”고 19일 밝혔다. 시민연대가 종부세 위헌소송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한 대응이다. 시민연대는 하지만 소송에 참여하지 않으면 나중에 위헌 결정이 나도 환급받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선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과 공방을 벌이고 있다.

시민연대는 종부세 위헌청구가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지고 여야 합의로 모든 종부세 납세자에게 종부세가 환급되는 경우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수오재는 성공보수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재만 시민연대 공동대표는 “일각에서 소송 마케팅이란 말로 폄하하고 있지만 진정성을 증명하기 위해 관련 법무법인들과 협의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이들도 종부세 일부를 돌려 받는 상황이 되면 성공보수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시민연대는 위헌소송에 참여해야 종부세를 환급받는지와 관련해서는 유 의원과 논쟁을 이어갔다. 유 의원은 2008년 종부세 관련 법 일부 위헌 판결 당시 별도의 소송 참여가 없더라도 2005년분까지 환급해 준 전례를 들어 환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대표는 “세법상 세금이 부과된 지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환급되지 않는다”며 “이는 과거 여러 판례를 통해 증명된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1994년 토지초과이득세는 위헌 결정이 났지만 위헌청구한 납세자에게만 환급됐다”고 덧붙였다.

양측의 논쟁과 관련해 관계 당국은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은 “현재로서는 소송 참여 여부에 따른 종부세 환급을 답하기 어렵다”고 했다. 정부 관계자는 “세법상으로만 보면 시민연대 측 말이 맞지만, 실제 위헌 판결이 나면 2008년 사례를 준용해 환급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며 “국회의 의지에 달린 부분도 커 정부로서는 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시민연대는 내년 초께 종부세 위헌 청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시민연대는 종부세가 고율의 누진세로 세계적 유례가 없고, 이중 과세 문제가 있으며, 응능부담 조세평등주의 원칙에도 맞지 않다고 보고 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