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상속 주택 기준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종부세법 개정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종부세 부담이 커진 가운데 일시적으로 다주택자가 된 개인이 억울하게 ‘세 폭탄’을 맞게 되는 상황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1월 초 정기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하는 방안을 실무자 차원에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 관련 방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실무적으로 검토한 차원”이라며 “시행령으로 완화가 가능한 부분을 위주로 보고 있으며 구체적인 결정이 이뤄진 단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현행 종부세법 시행령은 상속으로 주택을 공동 보유한 사람이 과세기준일 소유 지분율이 20% 이하인 동시에 지분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면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두 요건을 상향 조정하거나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식 등을 폭넓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유 지분율 기준(20%)을 산정하는 방식을 변경하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 기존에는 소유 지분율 기준 20%를 피상속인이 물려준 재산에서의 상속 비율로 봤지만, 이를 전체 주택에 대한 지분율로 바꾸는 것이다. 가령 부부가 공동으로 주택을 보유하다가 한 명이 사망하면서 그 주택을 3명의 자녀에게 같은 비율로 물려줬다고 가정하면, 피상속인 재산에서의 상속 비율은 각각 33.3%를 인정받는다. 반면 주택 지분으로 보면 16.7%를 보유하는 것이 된다.

이 외에도 올해부터 강화된 종부세로 인해 종중 명의 선산, 공동체 마을, 협동조합형 주택 등에도 적용되던 법인 최고세율(6%)이 이번 시행령 개정 때 완화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사회적 주택 등 투기 목적이나 이윤 창출이 없는 주택에 대해서는 예외 적용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시행령이 개정되더라도 올해 이미 부과된 종부세에 완화된 시행령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