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세금 부담에 종합부동산세 위헌청구 신청에 나서기로 한 납세자가 2000명을 넘어섰다.

종부세 위헌청구 시민연대(시민연대)는 “지난 10일까지 위헌 소송에 동참하기로 한 사람이 2350명에 이르렀다”며 “지금 같은 추세로 늘어나면 동참자는 올 연말까지 5000명 선에 다다를 전망”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는 국세청이 종부세 납부 고지서를 발송하기 시작한 지난달 22일 이후 19일 만이다.

납세자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종부세 위헌 청구에 나섰다. 지방을 중심으로 소형 전원주택 건설사업을 하는 A씨는 분양에 실패한 주택 40여 가구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면서 올해 8억4000만원의 종부세가 부과됐다. A씨는 “연간 임대수입은 3억원 정도로, 종부세 때문에 사업이 부도를 맞게 됐다”고 말했다.

노후 생활을 위해 2014년부터 빌라를 구입해온 B씨는 빌라 40여 가구에 종부세 7400만원이 부과됐다. 보유하고 있는 빌라 절반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가운데 내년에는 나머지 절반도 사업자 등록이 종료돼 종부세는 두 배 가까이 뛸 전망이다. B씨는 “빌라 한 가구당 월세 수입이 수십만원에 불과해 종부세 납부 능력이 안 되다 보니 월 200만원 받으며 일용직 노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연대는 다음달까지 소송인단을 모집한 뒤 이후 본격적인 위헌소송 절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 단체의 이재만 공동대표는 “100만원 전후의 소액 납세자가 예상 이상으로 위헌소송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며 “착수금 등 비용을 감안하면 실익이 크지 않다고 안내했음에도 ‘잘못된 세금인 만큼 개인 비용을 치르더라도 위헌 소송을 받아내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시민연대는 소송 참여자가 늘면서 소송 수행 법무법인에 기존 수오재에 이어 대륙아주를 추가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