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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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000만원까지 적용된 전기차 구매보조금 100% 지급 상한이 내년에는 5500만원으로 500만원 낮아질 전망이다. 현행 보조금 50% 지급 구간인 6000만~9000만원도 5500만~8500만원으로 변경된다.

환경부는 9일 보도자료를 내고 '2022년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내년부터 적용될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침은 올해부터 본격화된 전기차 차종 다양화 등 생산여건 개선을 반영해 고성능 대중형 모델 확대를 이끌기 위한 방향으로 개정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올해 신설된 보조금 100% 지급 상한액을 6000만원(전기차 기본가격 판매 기준)에서 5500만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차량제조사, 자방자치단체 등과 최종 협의하고 있으며 상한액을 결정하는 전기차 기본가격 설정 기준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5500만~8500만원 전기차에는 보조금 50%를 지급한다. 또 8500만원 이상부터는 보조금 지급이 제외된다. '고급 전기차' 기준이 올해 9000만원 이상에서 8500만원 이상으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전기차 보조금 지급액은 각 차종 인증 사양별 기본가격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자체, 관계부처 등 유관기관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보조금 지침 개정안을 내년 1월 초에 확정할 계획이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