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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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상승 등으로 재산요건을 맞추지 못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사람들에게 내년 11월까지 건강보험료를 50% 감면해준다.

6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런 규정을 담은 '건강보험료 경감대상자 고시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발령했다. 당초 복지부는 재산세 과세표준 인상으로 지난 1일부터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가 된 사람의 건보료를 이번 달부터 내년 6월까지 7개월간 한시적으로 50% 깎아주기로 하고 지난 8월 13일 관련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입법 예고했었다.

내년 7월부터 2단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이 시작되는데, 그때까지 한시적으로 보험료 경감조치를 해주겠다는 취지였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과 관계자는 "코로나 피해 취약계층이나 세월호 피해 주민, 개성공단 중단 따른 근로자 등 보통 1년간 건보료를 감면받는 다른 경감 대상자와 형평성을 고려해 감면 기간을 1년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등에 보고한 업무자료를 보면 소득과 재산, 부양요건 등 3가지 기준 중에서 한 가지라도 충족하지 못해 올해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사람은 49만4408명이었다.

이 중에서 부동산 가격 급등과 공시가격 상승 등 재산과표의 변동으로 재산 기준을 맞추지 못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사람은 2만3756명(4.8%)이었다.

42만5896명(86.1%)은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의 증가로 소득 기준을 넘겨 피부양자에서 탈락했다. 부양요건을 충족 못 해 자격을 잃은 사람은 4만4756명(9%)이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