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보유 중인 주택 토지 등 과세유형별로 공시가격의 전국 합산액이 공제금액(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된다. 주택의 경우 전국 합산 주택 공시가격을 합친 금액이 6억원(1가구 1주택자 11억원)을 넘는 사람이 해당한다.

즉 6월 1일 이전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 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달라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상속으로 주택을 물려받는 사람의 경우 상속 등기가 언제 완료되는지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가 생길 수 있다.

실제 상속이 발생하면 상속재산은 유언, 당사자 간 협의, 법정상속지분 배분 순으로 나뉘게 된다. 상속이 6월 1일 이전에 발생했다고 해도 이런 절차가 진행되다 보면 상속 등기는 6월 1일 이후에 완료될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이때 재산세 납세의무자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달라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상속세 납부기한은 상속개시일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세법에 따르면 과세관청에서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보유한 과세유형별 공시가격의 전국 합산액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세 납세의무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물린다. 재산세 납부의무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상속이 개시된 재산이 있어도 상속등기가 아직 되지 않았고, 사실상의 소유자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을 주된 상속인으로 보고 재산세 납세의무를 지우게 된다.

상속받지도 않은 주택 탓 종부세?…등기 시점 체크를
이런 절차에 따르다 보면 6월 1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고 실제 상속등기는 6월 1일 이후에 이뤄지는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와 6월 1일 이후 상속등기가 완료된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는 주택을 상속받지 않았지만 본인의 주택으로 등기 이전의 상속재산이 합산돼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를 받게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송지용 < 하나은행 자산관리사업단 세무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