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 이상 체납, 도덕적 해이 보여 조세 정의 경종"

장기간 지방세 100억원 이상을 채납한 제주의 한 골프장이 강제 매각 조처됐다.

제주도, 지방세 장기 체납 골프장 공매 처분 초강수
제주도는 1일 한국자산공사에 서귀포에 있는 A골프장 부지 전체를 공매 처분 의뢰했다고 밝혔다.

A골프장은 2014년부터 장기간 이어진 체납세액이 100억원을 넘긴 상태다.

회원제로 운영되는 A골프장은 경영 정상화 방안을 이행해 체납액을 납부하겠다고 했지만, 체납액 납부 지체 이력이 있고 골프장 이용객 급증으로 변제 여력이 있는데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도는 이번 공매 처분 결정에 골프장 자체 투자유치를 통한 경영 정상화 방안 등 회생 계획이 실행되기만을 기다리지 않고 도덕적 해이를 보이는 골프장에 대해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경종을 울리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공매 가격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감정 평가를 통해 매각 예정 가액이 결정된다.

이후 공매 처분 공고 및 입찰 절차에 따라 매각이 진행된다.

현재 제주에서는 5곳의 골프장이 지방세를 체납한 상태다.

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골프장 코스 외에 다른 부지를 공매 처분 의뢰한 바 있고 지하수 시설에 대한 단수 조치를 하기도 했다.

허법률 도 기획조정실장은 "세금 체납 골프장에 대해 자체 경영 정상화와 새 주인을 찾는 방안 등을 병행해 정상화를 조속히 이끌고 체납액을 모두 납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