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탈원전 정책으로 발생한 한국수력원자력의 손실액 수천억원을 국민 세금을 동원해 보전해주기로 했다. 최종 사업 중단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신한울 3·4호기까지 보전 대상에 포함될 경우 보상액은 1조원을 훌쩍 넘어설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열린 제13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탈원전 정책에 따라 조기 폐쇄됐거나 백지화된 원전 사업 비용을 보전해주는 ‘에너지전환 비용보전 이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 계획은 다음달 초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마련된 것이다.

내달 9일부터 시행되는 이행계획에 따르면 비용 보전 대상은 사업자가 원전 감축을 위해 해당 발전사업 등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고, 행정 조치까지 완료한 사업이다. 탈원전 정책에 맞춰 한수원이 조기 폐쇄한 월성 1호기와 사업 종결한 삼척의 대진 1·2호기, 영덕의 천지 1·2호기 등 총 5기가 해당한다. 울진의 신한울 3·4호기는 2023년 12월까지 공사계획 인가 기간이 연장돼 이번 보상 대상에선 제외됐다.

비용 보전 범위와 규모는 신규 원전의 경우 인허가 취득을 위해 지출한 용역비와 인허가 취득 이후 지출한 부지 매입비, 공사비 등이다. 월성 1호기는 계속운전을 위한 설비투자 비용과 물품 구매 비용, 계속운전에 따른 법정부담 비용 등이 포함된다. 이에 따른 비용은 사실상 세금인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전력기금은 전력산업 기반 조성 목적의 재원으로 전기요금의 3.7%를 법정부과금으로 부과해 조성한다. 결국 국민이 낸 비용을 탈원전 정책에 투입하는 것이다.

업계는 5기 원전에 대한 손실 보상액이 6665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다. 월성 1호기가 5652억원으로 가장 많고, 천지 1·2호기 979억원, 대진 1·2호기 34억원 순이다. 손실액(7790억원)이 가장 큰 신한울 3·4호기도 최종적으로 백지화될 경우 비용 보전 금액은 1조4000억원을 웃돌 전망이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