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화물차 운송 일시 허가…군 컨테이너 화물차 투입
화물연대 "원가 증가·소득 감소로 과로·과적·과속 내몰려"
화물연대 내일부터 총파업, 물류대란 우려…비상수송대책 시행(종합)
화물연대가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총파업에 들어가면서 '물류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와 계속 대화를 시도하는 동시에 피해 최소화를 위해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국토부는 국내·외 물류 피해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화물운수사업자단체 등과 함께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파업 예고에 따라 지난 19일 오전 9시부로 위기 경보를 '주의'로 발령했고, 파업이 발생하면 '경계'로 상향할 예정이다.

파업 정도에 따라 '심각' 격상도 검토한다.

비상수송대책에는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허가, 운휴 차량 및 군 위탁 컨테이너 화물차 투입, 대체 수송차량 확보 지원 등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자가용 화물차 중 최대적재량 8t 이상의 일반형 화물자동차와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보유한 차주나 운송업체의 25~27일 유상 운송을 허가할 계획이다.

차주 또는 운송업체는 가까운 시·군·구에 신청서를 제출해 허가증을 받으면 된다.

또 차량 확보가 어려운 화주와 운송업체에 운휴 차량을 투입하고, 항만이나 내륙 물류기지에 군 위탁 컨테이너 차량 100대를 필요에 따라 투입할 예정이다.

긴급한 운송이 필요한 화주 기업이나 운송 업체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 또는 국토부에 연락하면 대체 수송차량 등 운송 가능 화물차 확보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운송 수요가 있을 경우 화물열차 임시 운행 등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홍 국토부 물류산업과 과장은 "가용 수단을 최대한 활용해 화물연대 파업 기간에 국내·외 물류 차질이 최소화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25일 0시부터 16개 지역본부별 거점에서 총파업을 진행하고, 27일 정부·여당 규탄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화물연대는 ▲ 안전 운임 일몰제 폐지 ▲ 안전 운임 전 차종·전 품목 확대 ▲ 생존권 쟁취를 위한 운임 인상 ▲ 산재보험 전면적용 ▲ 지입제 폐지 ▲ 노동기본권 쟁취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안전 운임제는 안전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3년 일몰제(2020∼2022년)로 도입됐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화물 노동자들은 경유가 인상 등으로 인한 원가 비용의 급격한 증가와 소득 감소로 과로·과적·과속에 내몰리며 위험한 운행을 강요받고 있다"며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 도로·국민의 안전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25일에 전국 16개 지역본부별로 총파업 출정식을 한다.

서울·경기본부는 오전 10시 경기 의왕시 교통섬에서 출정식을 한다.

정부는 화주와 운수사업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화물연대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화물연대 가입 비중이 전체 사업용 화물차의 5%인 약 2만2천대라는 점에서 파업으로 인한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안전 운임제 적용을 받는 컨테이너 화물차(8천500대), 시멘트 화물차(1천500대)의 경우 화물연대 가입 비중이 높아 컨테이너 운송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