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준 협회장 "혁신 막는 금소법, 핀테크 후진국 만들 것"
“이대로 가다간 ‘핀테크 후진국’이 될 수 있다.”(류영준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주최로 24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핀테크업계 관계자들은 금융당국과 기존 금융권을 향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미명 아래 새롭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발목을 잡히고 있고, 고객 개인정보 유출과 해킹 등을 막는다며 선진국에도 없는 ‘망분리 규제’를 강제해 청년 창업의 진입장벽만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핀테크 혁신 의지 꺾는 금소법

류영준 협회장(카카오페이 대표)은 기자간담회에서 “규제의 불확실성이 혁신적 아이디어의 출현을 막고 있다”며 “지금은 핀테크 규제보다 육성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전체 핀테크 업권에서 486억원의 영업적자를 보고 있으며 시중은행 영업이익(10조9000억원)에 비하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게 류 협회장의 시각이다.

이날 류 협회장의 비판은 핀테크의 금융상품 추천 서비스를 ‘중개’ 행위로 해석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집중됐다. 류 협회장은 “금소법으로 (금융 플랫폼) 서비스가 획일화되는 경향이 있다”며 “규제가 신산업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혁신 노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플랫폼의 개인별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 서비스를 중개 행위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별도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류 협회장은 “금융소비자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금융상품을 추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금융소비자 보호”라며 “핀테크의 금융상품 추천이 금지되면 은행 지점 등에서만 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데, 그동안 라임·옵티머스 등 중대한 금융사고는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만 일어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온라인을 통한 금융상품 비교·추천이 불가능해지면 시간에 쫓겨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며 “핀테크가 추천한 금융상품으로 사고가 나면 징벌적 배상 등 ‘페널티’를 주는 방식으로 책임을 물으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클라우드 시대에 웬 망분리 규제?

류 협회장은 국회에 계류돼 있는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그는 “아직도 금융은 공급자 위주 시장이기 때문에 사업자 간 경쟁을 활성화해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는 게 중요하다”며 “진입장벽을 낮춰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전금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길 바란다”고 했다. 예컨대 전금법에 명시된 ‘마이페이먼트(지급지시전달업)’ 도입 등으로 중소 핀테크 업체도 (은행 전유물이던) 송금 및 이체 서비스에 진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핀테크 개발자들의 숙원인 망분리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망분리 규제는 외부 공격으로부터 내부 자료를 보호하기 위해 업무용 내부 망과 인터넷 망을 분리하는 것을 말한다.

정인영 핀테크산업협회 부회장(디셈버앤컴퍼니 대표)은 “선진국 가운데 망분리 규제가 도입된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며 “미국은 ‘총’ 들고 싸우는데, 한국 개발자는 ‘석기’ 들고 싸우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망분리 규제가 아니어도 클라우드 시대에 보안성을 높이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주장했다. 김남진 카카오페이 개인정보보호책임자(CISO)도 “망분리 규제 없이 해킹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당국과 업계가 함께 고민해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