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1주택 보유기간 꼼꼼히 따져봐야
그런데 ‘최종 1주택’ 보유 기간 기산일과 ‘일시적 2주택’이 혼재된 상황에서 기존 세법만으로는 여러 사실관계를 해석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 때문에 기획재정부는 최근 이와 관련한 유권해석을 내놨다.
2021년 1월 1일 이전에 2주택 이상 보유했던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마지막으로 양도한 주택은 과세 신고)한 뒤에 새 주택을 취득해 2021년 1월 1일 현재 일시적 2주택이 됐다면,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 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예를 들어 2016년 9월, 12월에 차례로 A, B주택을 산 사람이 2019년 8월에 B주택을 팔면서 동시에 C주택을 샀다고 하자. 이 사람이 2021년 1월 1일 이후에 A주택을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으로 판단돼 A주택의 보유 기간은 A주택 취득일인 2016년 9월부터 계산한다.
2021년 1월 1일 현재 다주택자인 경우는 어떨까. 2021년 1월 1일 이후 1채를 양도(과세)하거나, 2021년 1월 1일 이후 추가로 주택을 취득했다가 1채를 양도(과세)하고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다면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 기간은 직전 주택 양도일부터 계산한다. 예를 들어 A, B, C 3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이 2021년 3월에 A주택을 양도(과세)하고 4월에 또 B주택을 양도한다면, B주택의 보유 기간은 A주택 양도일인 2021년 3월부터 계산한다.
송지용 < 하나은행 자산관리사업단 세무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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