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가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FDY)' 제품에 대해 향후 5년간 3.95~10.91%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FDY는 주로 직물·편물 등의 의류와 커튼, 침구류 등 비의류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쓰이는 섬유소재다.

무역위는 18일 제418차 회의를 열고 "중국산 FDY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며 이 같은 최종판정을 내렸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무역위원회의 판정 결과를 승인하면 반덤핑관세 부과가 시작된다. 기재부는 반덤핑조사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관련 규정에 따라 내년 1월 27일 전까지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 상황에 따라 기재부가 결정 기간을 6개월 연장할 수는 있지만 무역위의 최종 판정이 뒤집히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한국화학섬유협회는 작년 11월 무역위원회에 중국산 FDY의 반덤핑 혐의를 조사해달라고 신청했다. 신청을 받아들인 무역위는 올 1월 27일 반덤핑조사를 개시했다. 조사 결과 무역위는 중국산 FDY제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국내에 수입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사 산업계가 △판매량 감소 △판매가격 하락 △영업적자 지속 등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정했다.
무역위원회 제공
무역위원회 제공
이에 따라 무역위는 중국의 △헝이 및 관계사 FDY 제품엔 3.95% △신펑밍 및 관계사 제품엔 5.79% △티앤셩 제품엔 6.11% △궈왕 및 관계사 제품엔 10.91% △헝리 및 관계사 제품엔 5% △그 박의 중국 공급자의 제품에 대해선 7.7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FDY의 관세품목분류코드(HSK)는 '5402.47.9000'이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