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정책학회 '가상자산 과세, 이대로 문제없나' 세미나
"비트코인, 신종 금융자산으로 분류해 5천만원까지 비과세해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새로운 형태의 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주식과 같은 공제 혜택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또 다시 제기됐다.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한국조세정책학회장)는 17일 한국조세정책학회가 개최한 '가상자산 과세, 이대로 문제없나' 세미나에서 "가상자산의 성격은 신종 금융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금융자산의 해석을 확장해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세법에서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은 로또 당첨금이나 상금과 같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이는 국제회계기준상 가상자산이 무형자산 또는 재고자산으로 분류되고 있고, 우리 세법은 무형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자산 소득에서 기본 공제 금액 25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에 20%의 세율로 세금을 매길 방침이다.

반면 주식·펀드 등 금융자산에 투자해 발생한 소득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된다.

금융투자소득은 기본 공제 금액 5천만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며, 손익 통산과 이월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더구나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도 가상자산보다 1년 늦은 2023년부터 시작될 예정이어서 일부 투자자 사이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반발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오 교수는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으로 보고 가상자산 소득을 주식 거래소득처럼 금융투자소득으로 본다면 과세 방법도 주식과 같은 정도(5천만원)의 금액을 공제해주고, 이월결손금도 반영되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가상자산은 저작권·상품권·영업권·점포 임차권 등 다른 무형자산과 동질성을 찾기 힘들며,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보는 것은 부자연스러운 분류"라고 덧붙였다.

주요 국가는 가상자산 관련 소득을 자본소득(미국·영국·프랑스), 잡소득(일본), 기타소득(독일) 등으로 분류해 세금을 매기고 있다.

오 교수는 또 "가상자산 과세를 위해서는 거래소를 통하지 않는 P2P(개인 간 금융) 거래나 대체불가토큰(NFT) 거래, 디파이(De-Fi·탈 중앙화 금융) 서비스 등 다양한 형태의 거래 및 서비스에 대한 과세 인프라가 갖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과세 인프라는 아직 이 정도 수준에 미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도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점을 연기하거나 공제 한도를 올리는 등의 방식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가상자산 공제 한도 상향에 강력하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주식시장은 기업 성장과 경제 발전을 위해 지원할 명분이 있지만, 투기성이 높은 가상자산 시장의 경우 정부가 나서서 육성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