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호나이스의 얼음정수기 특허를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청호나이스가 코웨이와 특허 침해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는 평가다.

15일 청호나이스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는 코웨이가 청호나이스를 상대로 낸 특허 등록 무효 소송에서 청호나이스의 특허를 인정하는 최종판결을 내렸다.

앞서 2014년 청호나이스는 코웨이를 상대로 얼음정수기 특허기술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코웨이가 2012년 출시한 '스스로 살균 얼음정수기'가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2015년 서울중앙지법은 청호나이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코웨이에 관련 제품 설비를 폐기하고 손해배상 청구액 10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코웨이는 특허심판원에 청호나이스의 특허발명에 대한 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청호나이스는 발명 내용과 설계도면을 구체화하는 등 특허 내용 일부를 변경하는 정정청구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코웨이는 청호나이스가 정정한 특허 내용 중 일부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은 이를 기각했다.

코웨이 측은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당시 특허법원에서는 코웨이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특허법원은 지난 6월 청호나이스 얼음정수기 기술에 특허요건인 진보성이 있다고 판단, 코웨이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코웨이 측이 대법원에 상고를 했으나 지난 11일 대법원에서는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코웨이는 "이번 판결은 청호나이스 특허 등록 유효성에 한정된 것으로, 청호나이스 특허 침해 여부와는 무관한 판결"이라며 "2심이 진행 중인 특허침해 소송을 통해 당사 제품이 청호나이스 특허와 무관하다는 사실을 적극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특허 소송은 2012년 하반기 한시적으로 판매한 정수기에 대한 내용으로 당사의 비즈니스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