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은행이 국내 소비자금융 사업부문의 매각협상에 실패해 단계적 폐지(청산)를 하겠다고 지난달 25일 발표했다. 이날 서울 종로구 씨티은행 본사에서 직원들이 드나들고 있는 모습. /사진=김영우 기자
한국씨티은행이 국내 소비자금융 사업부문의 매각협상에 실패해 단계적 폐지(청산)를 하겠다고 지난달 25일 발표했다. 이날 서울 종로구 씨티은행 본사에서 직원들이 드나들고 있는 모습. /사진=김영우 기자
소매 금융 부문에서 공식 철수를 선언한 한국씨티은행에서 2500여명의 직원이 희망퇴직을 신청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희망퇴직 신청 마지막날인 전날 오후까지 희망퇴직을 신청한 한국씨티은행 직원은 2500여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3500명의 직원 중 근속 기간 만 3년 미만을 제외한 3400여명 중 70%가 신청한 것으로, 사실상 10명 중 7명이 회사를 떠나겠다는 의사를 밝힌 셈이다.

사측이 특별퇴직금으로 최대 7억원에 자녀 장학금까지 지원하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면서 신청자가 대거 몰린 것으로 보인다. 앞서 씨티은행은 지난달 28일부터 전날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당초 정년까지 남은 기간 5년을 기준으로, 5년 이하면 잔여개월 수만큼 최장 7년까지 월급을 보장하기로 했다. 5년을 초과할 경우 90% 선까지 특별퇴직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지만, 노사 합의를 거쳐 100%로 올렸다. 대학생 이하 자녀 1명당 1000만원씩(최대 2명) 지급한다. 또 퇴직 신청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지난 3일까지 신청 직원들에 대해 1인당 2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지급 등 추가 혜택도 제공했다.

이번 희망퇴직은 2014년 이후 7년만으로, 당시(2014년)와 비교해도 이번 조건은 파격적이다. 2014년엔 근속연수에 따라 36~60개월치 급여에 해당하는 특별퇴직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희망퇴직을 단행했다. 전체 직원의 15%에 해당하는 650명이 회사를 떠났다.

다만 이번에 희망퇴직 신청자 모두가 회사를 떠날 수는 없을 전망이다. 회사가 제시한 목표치는 3500명중 40%에 해당하는 1500명 정도였기 때문이다.

희망퇴직 대상은 부서별 필요 인력 등을 반영해 결정된다. 희망퇴직이 받아들여진 직원들은 오는 12월27일부터 2월, 4월에 걸쳐 회사를 떠나게 된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씨티그룹은 한국에서 소매금융 부문을 폐쇄하는 데 12억∼15억 달러(약 1조4148억∼1조7685억원)의 비용을 지출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규제당국에 제출했다. 여기엔 직원 퇴직금 비용 등이 포함돼 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