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요소수 '매점매석 행위' 엄정 대응"…정부 합동 단속
정부는 4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물가안정법에 근거한 차량용 요소수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주 중 제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최근의 요소수 수급 상황을 이용해 폭리를 취할 목적으로 요소수를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환경부와 지방환경청에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환경부·공정위·국세청·관세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을 가동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국과 협의를 통한 수출 재개, 산업용 요소의 차량용 전환, 수입 대체와 통관 지원 등 요소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요소수 품귀 사태는 국내 요소 수입량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는 중국이 지난달 15일부터 요소수 원료인 요소에 대해 수출 전 검사를 의무화하면서 빚어졌다. 중국은 그동안 석탄에서 암모니아를 추출해 요소를 생산했는데 호주와의 갈등 때문에 석탄 공급이 부족해지고, 석탄 가격이 급등하자 이런 조처를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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