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고양·김포·파주 공식 발표…소송전 예고돼 지속 운영은 의문

경기 고양과 김포를 잇는 일산대교 통행료가 27일 정오부터 없어졌다.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최종환 파주시장은 이날 오전 11시 30분 일산대교 요금소에서 통행료 무료화를 공식 발표했다.

경기 고양∼김포 잇는 일산대교 오늘 정오부터 무료 통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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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일산대교 이용 차량은 통행료를 내지 않고 요금소를 무정차로 통과할 수 있게 됐다.

일산대교는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 사이 1.84㎞를 잇는 한강 남단 다리로,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 1천200원이었다.

이한규 행정2부지사는 "일산대교 무료화는 경기도민의 무료화 요구와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경기도 전문가 태스크포스(TF), 고양·김포·파주시장의 전폭적인 협조로 이뤄낸 성과"라며 "교통기본권을 회복하고 시설운영비 절감 등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일산대교는 경기 서북부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의 상징이며 무료화는 정당한 교통권을 되찾는 일"이라며 "무료화가 교통의 공공성을 일깨우고 불합리를 개선하는 선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일산대교 무료화는 지난 1월 고양시가 처음 제기한 데 이어 고양·김포·파주시가 일산대교 무료화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공론화했다.

이어 경기도까지 합세하면서 관련 논의가 급진전하다가 이날 공익처분으로 무료화가 실현됐다.

하지만 국민연금공단이 대주주인 일산대교 운영사가 이날 공익 처분에 불복해 무료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취소소송을 낼 예정이어서 통행료 무료화가 지속할지는 의문이다.

이 회사는 "경기도의 민간투자사업 지정과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으로 27일 정오부터 무료통행을 시행하지만, 향후 법원 판단에 따라 통행료 징수가 재개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기도는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본안 판결까지 전체 인수금액 중 일부를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일산대교 무료화를 이어가기로 했다.

고양시와 파주시는 일산대교 민자사업권을 회수하면서 정작 일산선을 파주 금릉역까지 10.9㎞ 연장하는 관내 철도사업은 민자사업으로 결정해 정책 신뢰성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