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맞춤형서비스 대상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이행을 위한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업체를 11월9일까지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이다.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조달청 누리집에 공고된 등록기준을 확인하고 우편접수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조달청은 신용도와 수행실적을 기준으로 전국 4개 권역별로 점검업체를 모집해 1년 동안 등록명부에 등록해야 한다.

안전점검 대상공사 시행 시 등록된 기관들을 대상으로 사업수행능력과 가격을 평가해 안전점검 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백승보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기존에는 시공사가 안전점검 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이었으나, 발주기관이 직접 안전점검 수행업체를 선정하게 됨에 따라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