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제 유가 급등에 따른 휘발유·경유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 카드를 꺼내들었다. 다음주께 민생 대책 관련 회의를 열고 유류세 인하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유류세 15% 내리면…휘발유값 120원 싸질듯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2018년 사례를 참고하겠다”고 말하면서 3년 전처럼 유류세를 15% 인하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유류세를 15% 내리면 실제 휘발유 가격은 L당 약 120원 낮아진다.

21일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서울 지역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L당 1819원38전이다. 휘발유 가격의 상당 부분은 세금이다. 우선 판매 가격의 10%는 부가가치세로 구성된다. 이날 가격 기준으로 165원39전이다.

판매 가격의 약 40%를 차지하는 것은 유류세다. 유류세 중에선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서 규정한 교통세 비중이 크다.

세법에 따르면 교통세는 휘발유 L당 475원, 경유 340원으로 정해져 있다. 단 시행령을 통해 30%의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이를 반영한 현재 적용 세액은 휘발유 529원, 경유 375원이다. 각각 약 11%, 10%의 탄력세율이 적용됐다.

교육세와 주행세도 있다. 교육세는 교통세의 15%로 규정돼 있다. 주행세는 교통세의 26%로 137원54전이다. 휘발유 1L를 살 때 내는 유류세는 총 745원89전으로 계산된다. 이날 가격(1819원38전) 기준으로 휘발유 1L 구매 시 내는 세금은 총 911원28전이다. 판매 가격의 50.1%가 세금인 것이다.

정부는 교통세를 얼마로 조정할지 고심하고 있다. 가능한 조정 범위는 휘발유 L당 332원50전에서 617원50전이다. 세법에 규정된 가격(475원)에서 30%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어서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L당 529원에 비해 최대 37.1% 인하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렇게 급격하게 유류세를 인하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정부가 2018년 사례를 참고한다고 한 만큼 7~15% 선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당시 정부는 2018년 11월부터 6개월간 유류세를 15% 낮췄다. 이후 4개월간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면서 인하율을 7%로 조정했다.

2018년처럼 정부가 유류세를 15% 인하하면 교통세는 529원에서 450원으로 내려간다. 교육세와 주행세를 포함한 유류세는 111원39전 인하된다. 여기에 부가세 효과를 더하면 휘발유 가격은 L당 122원 싸질 전망이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