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4분기 전세자금대출을 가계대출 총량규제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히면서 금융회사가 전세대출을 속속 재개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22일부터 일반 전월세보증금 신규 대출을 재개한다고 20일 밝혔다. 농협 상호금융도 지난 8월 27일부터 중지된 지역 농·축협 준조합원 및 비조합원 대상 전세자금대출을 이날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카뱅은 지난 8일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고려해 신규 대출을 중단했지만, 금융당국이 최근 4분기 전세대출을 가계대출 총량규제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혀 신규 대출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카뱅 전세대출 조건은 한층 까다로워졌다는 분석이다. 은행 간 합의에 따라 대면 창구가 없는 카뱅은 1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전월세보증금 대출 신청을 받지 않는다. 대출 중단 이전에는 1주택자도 카뱅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카뱅은 원활한 서류 접수 및 확인을 위해 하루 대출 신청 접수량도 제한하기로 했다.

카뱅은 기존에 카뱅이나 다른 금융회사에서 전세대출을 받은 경우 증액 없는 연장은 가능하지만, 증액 대출은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출 중단 사태 이전에도 카뱅에선 전산 시스템 미비로 증액 대출은 불가능했다.

증액 대출이 가능한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카뱅은 기존에 전세대출 없이 자기자금으로 전세보증금을 충당했던 사람이 보증금을 증액해 계약을 연장했을 땐 ‘증액분’에 한해 대출을 내줄 예정이다. 이때는 ‘신규 대출’로 취급되기에 대출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