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갈리는 휴게시간 관련 판결…법원의 주요 판단 근거는?
◆휴게시간 관련 판결
◇아파트 경비원
대법원은 아파트 경비원이 야간근무 중 4시간의 휴게시간을 스스로 갖도록 한 사안에서 ① 직원 중요숙지사항 등에서 근무초소(경비실) 내의 의자에 앉아 가면상태를 취하면서 급한 일이 발생할 시 즉각 반응하도록 지시한 점 ② 야간휴게시간에 근무초소(경비실) 내의 조명을 켜 놓도록 한 점 ③ 야간휴게시간에 시행된 순찰업무는 경비원마다 매번 정해진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나머지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이 방해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야간휴게시간은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는 휴식·수면시간으로 보기 어렵고 대기시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야간근무시간 중 형식적으로만 휴게시간을 부여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휴식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점이 주요 판단의 근거가 되었다.
◇시설유지보수원
시설유지보수원의 경우 업무의 특성상 24시간 근무가 필요하고, 그에 따라 주‧야간 교대근무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최근 하급심은 근로자들이 야간근무 중 2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고 근로계약에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게시간을 갖지 못하였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① 업무 성격이 간헐적, 단속적 업무에 해당하는 점 ② 이 사건 사업소 소각동 1층 및 3층에 휴게공간을 마련해두었고, 사무실에도 별도로 소파를 구비해 놓는 등 휴게공간이 제공되어 있었던 점 ③ 사업장 내‧외부를 비추는 CCTV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업장 관리감독을 위해 설치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야간근무시 1시간에 한번 꼴로 사이렌이 울린다고 하더라도 이는 야간근무 해태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대기시간에 근로자들을 지휘, 감독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근로자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휴게시간 분할
식사시간으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외에 추가적으로 2시간마다 10분에서 15분 정도 휴게시간을 주는 사업장이 있다. 특히 생산직 근로자와 같이 업무의 특성상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사업장에서 그러한 경우가 종종 있다. 최근 대법원은 이러한 짧은 시간이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기본적인 생리현상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이거나, 사업장 내 안전보건 및 효율적 생산을 위하여 작업중단 및 생산장비의 운행 중지와 정비 등에 필요한 시간으로도 볼 수 있음”이라고 하며 대기시간 또는 준비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사례가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러한 판단이 모든 사업장에 일률적으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른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 이후 하급심 에서는 전화상담원들이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사용한 사안에서 위 대법원 판결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기 어렵다고 하며 10분 내지 15분의 짧은 휴식을 휴게시간으로 인정하였다.
◆휴게시간 관련 유의해야 할 사항
휴게시간을 대기시간, 즉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각 사안별 사실관계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다르나 법원에서는 ① 휴게공간이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② 근무 도중 사용자의 간섭이나 관리감독이 이루어지는지 ③ 업무의 구체적 내용으로 볼 때 스스로 휴게시간을 가질 여유가 되는지 등을 유심히 살펴본다. 따라서 사용자로서는 법에 규정된 휴게시간 이상을 부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휴게시간이 위 기준에 부합하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나아가 관련 소송제기 방지를 위해 근로자에게 알아서 휴게시간을 가지라고 하기보다는 가능하면 특정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정하여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휴게시간이 언제인지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주지시키고 공지하여야 할 것이며, 해당 시간에는 일절 간섭을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근로시간 분할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무시간 중 부여해야 할 휴게시간의 최소한도만 규정하고 있을 뿐 부여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회통념상 필요하고도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휴게시간을 분할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된다.
정상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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