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명목세율은 50%로 2위 맞아…실효세율은 28.6%로 낮아
국가별 다른 공제제도로 명목세율만으로는 판단 어려워…"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팩트체크] 우리나라 상속세 부담이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크다고?
삼성 오너 일가가 고(故) 이건희 회장에게 받은 유산에 대한 상속세를 내기 위해 삼성전자를 포함한 계열사 주식 2조원어치를 처분한다는 소식에 한때 주식시장이 출렁였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은 지난 5일 삼성전자 주식 1천994만1천860주(0.33%, 8일 종가 기준 1조4천258억원)에 대해 KB국민은행과 '상속세 납부용' 유가증권 처분신탁 계약을 맺었다.

상속세를 내기 위해 주식을 팔겠다는 것이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도 같은 날 삼성SDS 보유 주식 등에 대한 처분신탁 계약을 맺으면서 삼성 일가가 처분하려는 주식 가치는 8일 종가 기준으로 총 2조1천575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삼성 오너 일가가 내야 할 상속세 규모는 약 12조원이다.

[팩트체크] 우리나라 상속세 부담이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크다고?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이 높다는 지적이 일고 있으며, 기획재정부도 상속세율 조정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1일 낸 'OECD 회원국들의 상속 관련 세제와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OECD 국가 중 직계상속에 대한 최고세율은 일본의 55%이며 우리나라도 일본 다음으로 가장 높은 수준인 50%의 최고세율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OECD 회원국의 직계 상속에 대한 최고세율의 평균은 약 15%로, 프랑스(45%)와 영국·미국(40%), 스페인(34%), 아일랜드(33%), 벨기에·독일(30%) 등도 일본과 우리나라의 뒤를 이어 높은 축에 속한다.

[팩트체크] 우리나라 상속세 부담이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크다고?
실제로 우리나라 상속세 세율은 전 세계적으로 높을까.

한 마디로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OECD 국가 중 2위라고 보는 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고 할 수 있다.

'OECD 회원국 2위'라는 근거는 명목세율을 기준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과금과 장례비용 등을 제외한 뒤 상속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여기에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은 제외한다.

기초공제 2억원, 배우자 공제 최소 5억원, 자녀 1인당 5천만원을 포함한 그밖의 인적공제, 최대 6억원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등도 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이 같은 상속공제액과 감정평가 수수료를 제외한 것이 상속세 과세표준이다.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상속세는 과세표준 1억원 이하에는 10%, 1억∼5억원에는 1천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20%, 5억∼10억원에는 9천만원+5억원 초과금액의 30%, 10억∼30억원에는 2억4천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40%, 30억원 초과에는 10억4천만원+30억원 초과금액의 50%를 각각 적용해 계산한 금액이다.

OECD 회원국과 비교 대상이 된 최고세율은 30억원 초과시 매겨지는 50%인 셈이다.

[팩트체크] 우리나라 상속세 부담이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크다고?
이처럼 높은 명목세율이 세 부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는 대체로 이견이 없다.

다만 상속재산이 동일하다고 해도 나라마다 과세 체계와 과세 방식 등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 세 부담을 판단하려면 상속금액과 실제 납부세액을 비교해 봐야 한다.

강성훈 교수는 "과세 방식과 공제 제도, 증여 재산 합산 기간 등을 종합해 세금이 결정되는데 단순히 명목세율만 가지고 상속세율이 높다, 낮다고 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세율 체계는 자산 분포를 고려해 그 나라에 맞게 설계돼 있고 거기에 따라 세율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효세율을 비교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보고서에서 "다만 각 국가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실효세율 측면에서 각종 공제제도나 기존 소득세와의 관계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다른 나라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고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참여연대가 2019년 5월 발표한 이슈리포트 '상속세에 대한 잘못된 편견들'을 보면 국세통계연보를 토대로 분석한 상속세 과세표준 대비 결정세액(실효세율)은 2017년 기준 평균 28.6%였다.

상속세 과세가액 대비 결정세액은 16.7%에 그쳤다.

참여연대는 "상속세의 실효세율이 낮은 가장 큰 이유는 상속세의 공제가 과다하기 때문"이라며 "상속세 과세가액 중 상속공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41.7%에 달하는 등 상속세 납부 대상이 되는 자산의 상당수가 각종 공제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팩트체크] 우리나라 상속세 부담이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크다고?
반면 김준헌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실효세율을 보려면 공제 등을 제외해야 하는데 공제가 된다고 해도 한계가 있어 대기업이나 100억원 이상의 자산가는 사실상 명목세율을 적용받는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다만 유럽 일부 국가가 과세 구간을 공개하지 않는 등의 한계가 있어 OECD 회원국간의 상속세 실효세율을 직접 따져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입법조사처와 참여연대 등은 설명했다.

한편 현재 정부는 상속세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현지시간) 기자간담회에서 "상속세는 부의 대물림 방지를 위해 엄격하게 운영돼야 한다는 의견과 세계적으로 너무 엄한 편이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같이 제기되는 등 민감한 문제"라며 "실현 가능성, 사회적 수용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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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