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는 단풍철을 맞아 탐방 거리두기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다.

속리산도 거리두기 3단계, "최대 8명까지 등산모임 가능"
13일 이 사무소에 따르면 속리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된다.

등산할 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원칙을 지켜야 한다.

예방접종 완료자가 포함될 때는 최대 8명까지 가능하다.

이를 위반했다가 적발되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 사무소는 탐방 시 마스크 착용, 쉼터·정상 등 주요 밀집장소에서 2m 이상 거리두기, 2m 이상 산행 간격 유지 등 개인 방역수칙 준수도 당부했다.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관계자는 "모임 가능 인원을 준수해 탐방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안전한 탐방환경 조성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속리산의 첫 단풍은 이달 15일, 절정기는 30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