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료 서비스 요금 환불 제한하면 안 돼"
엔카·보배드림·KB차차차·케이카 불공정약관 시정
코로나19 영향으로 온라인 중고차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증가하는 가운데 주요 사업자들이 유료 서비스 요금 환불을 제한하는 불공정 약관 조항을 두고 운영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엔카(엔카닷컴), 보배드림(보배네트워크), KB차차차(KB캐피탈), 케이카(케이카) 등 4개 중고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약관에 대해 직권조사를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업자들은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불공정 약관을 모두 자진 시정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허위매물 등록 등 회원의 부적절한 행위 등을 이유로 플랫폼 이용정지 또는 계약 해지를 하는 경우 행위의 경중과 상관없이 유료 서비스 이용요금을 환불하지 않는 조항을 뒀다.

이에 공정위는 해당 조항을 삭제하거나 이용요금을 환불하지 않는 사유를 상세하게 규정하도록 했다.

결제 후 즉시 이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환불이 어려웠던 중고차 광고 서비스에 대해서도 고객이 광고 중인 차량이 폐차된 사실을 입증하면 환불받을 수 있도록 고쳤다.

결제 때 사용한 쿠폰이나 포인트를 결제 취소 시 환급하지 않는 조항은 삭제하거나 회원이 결제 취소를 요청하면 동일한 포인트를 지급하도록 시정했다.

수입 중고차 보증수리 서비스의 경우 가입 처리일로부터 일주일이 지나면 환불이 불가하다는 조항도 있었는데, 구매일로부터 일주일이 지났더라도 보증수리 이력이 있다면 취소 수수료를 뺀 나머지 결제액을 환불해주도록 바꿨다.

사유가 추상적으로 규정된 서비스 이용 제한 조항, 시정 요구 절차가 없는 이용 계약 해지 조항, 약관 변경 내용에 대한 개별 회원 미고지 조항, 회원의 손해에 대한 회사의 면책 조항 등도 고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