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시 감사는 면죄부 감사…노골적으로 개입하라는 신호만 줘" 반발
부산시, 상의 회장 선거 개입 의혹 6개 공공기관에 '주의'
올해 3월 열린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선거를 앞두고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이 회계처리를 부적정하게 하면서 밀린 회비를 내고 선거 투표권을 확보한 것과 관련해 시가 '주의 요구'를 내렸다.

부산경남미래정책이 23일 공개한 '제24대 부산상공회의소 선거 관련 감사결과보고서'를 보면 시는 6개 기관에 주의 요구를 했다.

6개 공공기관은 부산경제진흥원, 부산신용보증재단, 부산테크노파크, 부산시설공단, 부산교통공사다.

해당 6개 기관은 올해 3월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선거 직전 2018년부터 3년간 밀렸던 특별회비를 일괄 납부해 투표권 3표를 확보한 의혹을 받았다.

6곳 중 4곳은 회비 추가 납부를 통해 1표를 추가로 더 확보했다.

이 때문에 지역에서는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이 특정 후보 지원을 위해 의도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것을 의심하며 민원을 제기했고, 시는 감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시는 상공회의소법 제10조에 따라 상공업 관련 비영리단체는 상공회의소 특별 회원이 될 수 있고, 부산상공회의소 정관에 회비를 내면 선거권도 가질 수 있다는 조항에 따른 것이라 선거 개입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부산경제진흥원 등 5개 기관은 미납한 특별회의를 일괄 납부했거나, 기관예산이 아닌 기관장 사비 또는 직원이 대납해 특별회비를 추가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회계 위반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집행은 '지방 출자·출연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예산과목에 맞게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산경남미래정책은 시가 '면죄부 감사'를 한 것이라며 반발한다.

미래정책은 "향후 6개 기관이 부산상의 선거 때마다 정치적 중립 의무 이행 대신 노골적으로 개입하라는 정치적 감사임이 드러났다"면서 "이번 감사 결과나 조치로 인해 향후 시 출자·출연 기관이 예산서와 상관없이 마음대로 집행해도 시로부터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인식을 심어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