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품질기준 지름 49㎜ 이상∼71㎜ 미만…당도로 예외 둬

비상품으로 분류된 작은 노지 감귤도 당도가 10브릭스가 넘으면 상품으로 시장에 내놓을 수 있게 됐다.

비상품 '꼬마 감귤'도 당도 10브릭스 넘으면 시장 판매 가능
제주도는 올해산 노지 온주밀감의 상품 규격 중 가장 크기가 작은 '2S'의 크기를 지름 49㎜ 이상∼54㎜ 미만으로, 가장 큰 '2L'의 크기를 지름 67㎜ 이상∼71㎜ 미만으로 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감귤 크기가 2S 미만이거나 2L를 초과하면 판매가 불가능한 비상품 감귤이 된다.

도는 다만, 2S 미만 크기의 감귤 중 지름이 45㎜를 넘고 당도가 10브릭스 이상인 감귤은 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도와 감귤출하연합회는 지난 14일 올해산 온주밀감 상품 감귤 품질기준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고시했다.

도 감귤관측조사위원회와 제주도농업기술원은 올해 노지감귤 49만7천t 안팎이 생산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지난해 생산량보다 1만8천t(3.5%)가량 감소했다.

노지감귤의 경우 당도 검사 기준은 11월 15일 이전이어야 한다.

이와 함께 가공용 감귤 수매단가는 ㎏당 180원으로 결정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