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스타항공
사진=이스타항공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이스타항공이 서울회생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면서 채권액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초 예상됐던 2000억원대에서 두 배 가량 많은 4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스타항공은 기업 정상화 방안을 담은 회생계획안을 지난 17일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했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현재 시점에 확정된 채권액과 함께 미확정된 채권의 변제 계획까지 담은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스타항공은 스토킹 호스(가계약 후 경쟁입찰) 방식으로 중견 건설사인 성정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인수합병(M&A) 절차를 진행 중이다. 형남순 회장이 이끌고 있는 성정은 골프장 관리용역업,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하는 회사다. 골프장 백제컨트리클럽을 운영 중이며 대국건설산업도 주요 관계사로 뒀다.

이스타항공의 채권 가운데 우선 변제해야 하는 공익채권(체불임금·퇴직금 등)은 7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카드회사, 리스업체 등에 지급해야 하는 회생채권은 2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합병(M&A)업계에서는 미확정 채권까지 포함하면 총 채권규모가 400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현재 운항 중단된 상태지만 리스업체들이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까지의 항공기 리스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서다.

이스타항공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성정으로부터 받은 인수대금 1087억원을 채권 변제에 쓸 예정이다. 공익채권은 전액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회생채권 변제 등에는 약 300억원을 쓸 수 있는 상황이다.

회생법원은 채권자들로부터 이의 신청을 받아 회생채권조사확정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스타항공과 주요 채권단이 만나는 관계인 집회는 11월께 열릴 것으로 보인다. 관계인 집회에서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 중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예상보다 낮은 변제율 때문에 부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만약 여기서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된다면 회생법원이 회생계획안을 강제 인가하거나 회생절차를 종료한 뒤 청산 작업에 들어갈 수도 있다. 이스타항공은 관계인 집회 전까지 채권자들을 대상으로 변제율에 대해 설득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