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은 15일 초평면 금곡지구 관광단지 개발 예정지 일대를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했다.

진천 금곡지구 관광단지 개발 예정지 개발행위 제한
제한 지역은 초평면 금곡리 일대 543만8천㎡로, 건축·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등 행위가 제한된다.

개발 제한 기간은 3년이며, 지역·지구단위 계획 구역 등은 2년 더 연장될 수 있다.

내달 1일까지 열람 공고를 통해 개발 제한 구역을 확인할 수 있다.

진천군은 오는 11월 공모를 통해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