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초과 땐 민관 합동 심의 거쳐야…산림청, 벌채 제도 개선안 마련

벌채 가능 면적 50㏊서 30㏊로 축소…인접 지역 4년간 벌채 제한
산림의 나무를 한꺼번에 전부 또는 대부분 베어내는 방식(모두베기)의 벌채 가능 면적이 현재 50㏊에서 30㏊로 축소된다.

이미 벌채를 한 지역과 인접한 지역은 최소 4년간 벌채를 제한하고, 20㏊ 초과 벌채 허가는 시군별 민관 합동심의회 검토를 거쳐야 한다.

산림청은 15일 대면적 모두베기를 차단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목재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벌채(나무 수확)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벌채지 전수 실태조사와 전문가, 임업인, 환경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방안을 내놨다.

산림자원법 등 관련 법령 개정 과정에도 임업인과 환경단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벌채 가능 면적 50㏊서 30㏊로 축소…인접 지역 4년간 벌채 제한
개선방안에 따르면 벌채 가능 면적 축소와 함께 재해·생태·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벌채지 내 급경사지, 계곡부, 산 정상부 등의 나무는 남겨두도록 한다.

공익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보호지역(167만ha, 26%)은 모두베기 방식의 벌채를 철저히 금지하고, 국유림에 대해서는 솎아베기(간벌)와 소규모 모두베기 등 방식을 우선 적용한다.

벌채 예정지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 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20ha를 초과하는 벌채 허가는 민관 합동심의회에서 전문가 검토를 거친다.

민관 합동심의회는 시군별로 설치해 분기별로 열리게 된다.

벌채 인허가 신청부터 실행·사후까지 데이터 기반의 이력 관리를 위한 목재수확 온라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나무의 나이와 종류가 같은 숲이 많은 우리 산림 구조를 생태적으로 다양하고 안정된 숲으로 전환하고, 솎아베기·골라베기 중심으로 목재수확 체제를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지속가능한 국산 목재 공급 확대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별도로 추진해 목재 산업과 시장에 영향이 없도록 한다.

개선된 벌채 제도에 따라 법령 적용은 엄격하게 하고, 규제 강화로 불이익을 받는 산주와 임업인에 대해서는 보조금 등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산림청은 최근 3년간 벌채 허가·신고 지역 2천145곳을 일제 점검해 무단벌채, 무허가 운반로 개설 등 법령위반 45곳, 벌채지 정리 미흡 469곳을 적발, 시정 조치 명령했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국민들의 우려를 고려한 제도 개선으로 벌채가 생태·재해·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 산림을 보전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데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