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소법 시행 앞두고 금융상품자문업 등록 설명회 개최
금융당국은 펀드·보험 등 금융상품에 대해 자문하는 독립금융상품업자의 등록 절차를 안내하기 위한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3시 화상회의 플랫폼 '줌'을 통해 독립금융상품자문업 제도의 취지와 등록을 위한 요건, 절차에 대해 설명한다.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 해당 여부와 등록 요건·절차 등이 궁금하다면 줌에서 아이디(375 286 9302)와 암호(0000)를 입력해 설명회를 시청하면 된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시행되는 25일부터는 금융상품판매업자와 이해관계를 갖지 않으면서 꾸준히 예금성·대출성·투자성·보장성 금융상품의 가치나 취득·처분 결정에 대해 자문하고 이익을 얻는 자는 법인 형태의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로 등록해야만 사업 영위가 가능하다.

투자성 상품을 취급하는 자는 자기자본금 2억5천만원을 갖춰야 등록이 가능하다.

예금성·대출성·보장성 상품을 취급하기 위해 필요한 자기자본금액은 각 1억원이다.

두 개 이상 유형의 상품을 취급할 경우 각 자기자본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갖춰야 한다.

다만 대출성·보장성·투자성 상품을 취급하면서 예금성 상품을 추가로 취급한다면 예금성 상품에 대한 별도의 자기자본은 갖추지 않아도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