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합산배제 제외 신고가 16일부터 시작된다. 국세청은 오는 11월 종부세 고지를 앞두고 합산배제 적용이 예상되는 29만7000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합산배제 신고는 매년 종부세 부과를 앞두고 시행돼 왔다. 임대사업 등을 위해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이들의 보유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하지만 올해는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일부 임대사업 제도가 폐지되면서 합산배제 제외 신고가 중요해졌다. 제도 및 소유 관계 변화로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됐음에도 합산배제 제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 누락으로 경감된 세금은 물론 별도 가산세까지 납부해야 한다.

올해는 민간 임대주택 중 단기(4년) 및 장기(10년) 일반 아파트 매입임대 유형이 폐지됐다.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 말소됐다면 꼭 종부세 합산배제 제외 신고를 해야 한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