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조지현 전국공간대여협회 회장, 이창호 전국호프연합회 회장, 김기홍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 이사장,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유기준 소상공인연합회 수석부회장. 사진=소진공
왼쪽부터 조지현 전국공간대여협회 회장, 이창호 전국호프연합회 회장, 김기홍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 이사장,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유기준 소상공인연합회 수석부회장. 사진=소진공
소상공인연합회는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와 14일 서울 여의도 소공연 회의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영업제한 철폐와 온전한 손실보상을 정부에 촉구했다.

오세희 소공연 회장은 최근 극단적인 선택을 한 자영업자들의 명복을 빌면서 "죽음까지 내몰리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극한 비극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는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조지현 전국공간대여협회 회장은 “1000여 명이 대화를 나누는 자영업자 비대위 단톡방에선 매일 생을 마감하고 싶다는 이야기가 오고가고 있다”며 “마지막 선택을 한다는 제보가 매일 쏟아진다”고 호소했다.

소공연과 전국자영업자비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영업시간 제한 및 인원 제한 중심의 거리두기 방역 지침을 철회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개인과 업소의 자율적인 방역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방역체계 전환하고 이를 모든 업종에 적용하라고 주장했다.

소공연은 △부가세 5%로 한시적 인하 △전기료·수도료 등 간접세 성격 비용의 한시적 인하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기간 연장 △소상공인 임대료 직접 지원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방침 시행 △정책자금 대출 폭 확대 △한국형 PPP제도 도입 △생활방역위원회와 손실보상위원회에 소공연 참여 보장 등도 함께 촉구했다.

소공연 관계자는 "작은 매장에서 테이블간 거리두기, 샤워실 운영금지, 숙박업의 투숙룸 제한 등 업종에 따라 사실상 집합금지와 다름없는 인원제한 및 영업행태 제한의 경우도 반드시 손실보상의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기홍 자영업자비대위원장은 "손실보상법은 '집합금지·제한조치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임대료, 공과금, 인건비 등 매장 운영비가 보전되도록 실효적인 보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