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해약환급금, 개별 소비자 차별 금지
상조업체(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계약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지급할 때 소비자별로 차별을 두는 것이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가 해약환급금 산정시 개별 소비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도록 규정한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 개정안을 다음달 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다만 공정위는 고시 개정안은 장례·혼례에만 적용하고 상조업체가 판매하는 여행상품에 대해선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적용을 반년 유예하도록 했다.

고시 개정안은 또 상조 상품의 가입 경로가 다양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상품 종류와 거래 방식 등에 따라 모집수당 공제액을 차등 적용하도록 했다.

올해 말 도래하는 해약환급금 고시 일몰은 3년 연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