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본점. (사진 = 우리금융그룹)
우리은행 본점. (사진 = 우리금융그룹)
우리은행이 가계 부동산 금융·일부 신용대출 상품 기준금리 중 하나인 '신(新) 잔액 코픽스' 적용을 오는 11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제한한다. 신잔액 코픽스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잔액 기준 코픽스 등과 비교해 금리가 최소 0.1%포인트 낮다. 이에 대출 수요가 몰리면서 한시적으로 취급 제한에 나선 것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오는 15일부터 11월30일까지 신잔액 기준 코픽스와 연동하는 가계대출 상품을 취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여기에 해당하는 상품은 △우리아파트론 △우리부동산론 △우리WON주택대출 △마이스타일 모기지론 △i터치 전세론 △우리스마트전세론 △우리WON전세대출 △서울시 저층주거지 개량자금대출 등이다. 또 △우리 새희망홀씨대출 △우리 드림카 대출 등 일부 신용대출 상품도 이용이 제한된다.

이는 신잔액 기준 코픽스에 대출 수요가 몰리면서 한시적으로 제한을 두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출 기준금리 중에선 신잔액기준 코픽스가 다른 코픽스에 비해서 가장 금리가 낮다.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이날 기준 신잔액기준 코픽스는 0.81%다. 이는 잔액기준 코픽스(1.02%),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0.95%)와 비교하면 0.21%포인트 가량 낮은 수준이다.

여기에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조이기도 대출 제한을 끌어낸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5대 금융지주 회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5대 금융지주의 가계대출은 국내 금융권 가계대출 총액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라며 "실수요와 무관하거나 과도하게 지원되는 가계대출은 없는지, 제2금융권 가계대출 관리에 잠재위험은 없는지도 신경써달라"고 밝혔다.

은행 입장에선 가계대출 억제를 위해선 금리를 올리거나 대출한도를 줄일 수 밖에 없다. 저금리 상품 판매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면 결과적으로 전체 상품의 금리가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