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차량업체 우버(Uber)와 계약한 운전자들이 개인사업자가 아닌 정규 근로자라는 판결이 네덜란드에서도 나왔다. 본인 차량에 손님을 태우는 운전기사들에게 우버가 정규직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최저임금, 유급휴가, 연금 등을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네덜란드 법원은 "유버 운전자는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직원"이라며 "노동법에 따라 더 큰 근로자의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판결했다. 로이터는 "우버의 유럽 비즈니스 모델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각 국에선 우버 같은 공유업체와 계약한 사람들이 노조를 조직하고 "근로여건을 개선해달라"며 업체들에 소송을 제기 중이다. 네덜란드 법원은 "암스테르담에 우버의 운전자 4000명이 회사의 직원이며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네덜란드 노동조합연맹(FNV)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우버는 "항소할 것이고 네덜란드에서 운전기사를 고용할 계획이 없다"고 반박했다.

비슷한 판결은 지난 2월 영국에서도 나왔다. 영국 대법원은 "우버 운전자는 개인사업자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우버는 영국 운전기사 7만명을 근로자로 분류해 최저임금, 유급휴가, 연금 등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미국 상황도 비슷하다. 우버, 도어대시(음식 배달 플랫폼) 등 공유경제 기업들은 지난해부터 "운전기사, 배달원 등은 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라며 캘리포니아주에서 이를 인정하는 내용의 주민법안 발의에 나섰다. 지난달 20일(현지시간) 프랭크 로에시 캘리포니아주 상급법원 판사는 "주민발의안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근로자 보상 및 단체 교섭 관련 캘리포니아주 헌법이 인정한 권한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실리콘밸리=황정수 특파원 hj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