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규직 전환 지원을 위해 상당한 규모의 세금을 투입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 기업들이 정규직 전환 지원 예산만 받아 갔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사업 성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예산만 낭비한 사례 중 하나로 꼽힌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심층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2014년 이후 지난해까지 관련 사업에 투입한 재정은 713억원에 이른다. 올해 예산(326억원)을 고려하면 1039억원에 달한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및 파견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할 경우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다. 2008~2009년 일시적으로 운용한 뒤 폐지했다가 2014년 재도입했다. 투입 재정은 문재인 정부 들어 빠르게 늘고 있다. 2017년 25억원에서 2018년 143억원, 2019년 266억원, 2020년 318억원 등이다.
이는 매년 공제 금액을 크게 높인 영향이다. 2014년 1인당 100만원, 2015년엔 200만원을 공제해줬지만 2017년부터 700만원으로 크게 높였다. 중견기업도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500만원의 공제액을 설정했다. 이는 2018년 한 차례 더 높아져 현재 중소기업은 정규직 전환자 1인당 1000만원, 중견기업은 700만원을 공제해주고 있다. 연구원은 이 같은 정책에 힘입어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 수를 2016~2019년 4년간 7068명으로 추산했다.
7000여 명이 정규직으로 바뀌었지만 전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다는 것이 연구원의 평가다. 연구원은 고용 규모 5~299인 기업에서 기간제 근로자 비중이 어떤 변화를 나타냈는지 분석했다. 2015년 8.7%에서 2016년 9.3%, 2017년 10.3%, 2018년 10.7%, 2019년 9.7% 등이었다. 연구원은 구조적 변화가 감지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오히려 4년간 기간제 근로자 비중이 8.7%에서 9.7%로 높아진 것이 눈에 더 띈다.
연구원은 이에 대해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가 도입된 이후 기업들이 이를 노리고 정규직 채용을 줄이고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늘렸을 수 있다고 봤다. 정부가 이 같은 도덕적 해이에 대한 아무런 통제 장치를 마련하지 않아 재정을 1000억원 넘게 투입하고도 정규직 비중은 늘리지 못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세청의 세액공제 관련 자료를 보면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를 2회 이상 받은 기업이 많았다.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신청 기업과 미신청 기업의 1인당 월평균 급여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전환은 됐지만 급여는 오르지 않았다는 의미다.
제도의 중복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안정 사업 중 정규직 전환지원금 제도와 겹친다는 것이 연구원의 지적이다. 다만 최근 해당 지원금제도의 규모 축소로 중복성 문제는 상당 부분 완화된 것으로 평가했다.
연구원은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의 효과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원 시 제도 목적을 달성했는지 평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를 신청할 때 해당 기업의 정규직 근로자 비중 등을 파악해 세액 공제 이후 비중이 늘지 않은 경우 지원을 중단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봤다.
제도를 일시적으로 운영해 도덕적 해이를 막자는 의견도 내놨다. 매년 조세 감면이 연장되다 보니 기업들이 비정규직 고용을 늘린 후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를 받는 식으로 고용 행태를 변화시킨다는 것이다.
기간제 강사가 어학원과 수차례 걸쳐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며 일해 왔는데도 합리적 이유 없이 계약해지가 됐다면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강사들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1주일에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이 '갱신기대권'을 인정했다.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보호를 완화해서는 안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지난 10일 외국인 학생을 상대로 한국어 강좌를 운영하는 서울소재 대학교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이 같이 판단하고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한국어 강사 A와 B는 어학원에 단기 근로 강사로 입사해 근로 기간을 1학기(2개월) 단위로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해 왔다. 이들은 1주일 근로시간이 15시간에 못미치는 초단시간 근로자다. A와 B는 각각 최초 채용 후 12개 학기와 29학기에 걸쳐 계약을 갱신해 왔지만 2019년 말 경 어학원으로부터 근로계약기간 만료, 즉 계약 갱신 거절을 통보 받았다. 이에 이들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주자, 어학원 측이 중노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재판 과정에서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됐다. 갱신기대권이란 기간제나 계약직 근로자라고 해도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된 경우 주어지는 권리다. 갱신기대권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사용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갱신을 거부하면 부당해고가 된다. 어학원 측은 "단기근로강사는 매학기 학생 수에 따라 조정되고, 매학기 재계약 탈락자가 발생한다"며 "근로자들 스스로도 자유로운 근무를 위해 전임이 아닌 단기 근로 강사를 선호해 왔다"고 주장해 근로자들이 갱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해도 △어학원 학생 수의 급격한 감소 △A와 B의 계약 해지 직전 3~6개월 강의 평가가 최하점이었던 점 등을 근거로 들어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어학원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강사들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채용 공고에도 재임용 가능이 명시돼 있고,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어학원도 사실상 계약 갱신을 전제로 안내했다"며 "실제로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을 갱신해 왔다"고 꼬집었다.갱신 거절 사유도 정당하지 못하다고 봤다. A와 B의 성적에 대해 재판부는 "경영상 인원감축의 필요에 맞춰서 강의평가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강사를 재계약 거절 대상으로 선정한 것"이라며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봤다. 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2개월마다 사용자 측 경영사정에 따라 갱신을 거절당할 수 있게 된다면 굉장히 불안정하고 취약한 법적 지위에 놓이게 된다"고 지적했다.특히 법원은 근로자들이 스스로 단시간 근로를 선택한 것이라는 사용자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단시간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갱신기대권을 인정해 줄 필요성이 낮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해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공유 차량업체 우버(Uber)와 계약한 운전자들이 개인사업자가 아닌 정규 근로자라는 판결이 네덜란드에서도 나왔다. 본인 차량에 손님을 태우는 운전기사들에게 우버가 정규직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최저임금, 유급휴가, 연금 등을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13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네덜란드 법원은 "유버 운전자는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직원"이라며 "노동법에 따라 더 큰 근로자의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판결했다. 로이터는 "우버의 유럽 비즈니스 모델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각 국에선 우버 같은 공유업체와 계약한 사람들이 노조를 조직하고 "근로여건을 개선해달라"며 업체들에 소송을 제기 중이다. 네덜란드 법원은 "암스테르담에 우버의 운전자 4000명이 회사의 직원이며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네덜란드 노동조합연맹(FNV)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우버는 "항소할 것이고 네덜란드에서 운전기사를 고용할 계획이 없다"고 반박했다.비슷한 판결은 지난 2월 영국에서도 나왔다. 영국 대법원은 "우버 운전자는 개인사업자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우버는 영국 운전기사 7만명을 근로자로 분류해 최저임금, 유급휴가, 연금 등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미국 상황도 비슷하다. 우버, 도어대시(음식 배달 플랫폼) 등 공유경제 기업들은 지난해부터 "운전기사, 배달원 등은 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라며 캘리포니아주에서 이를 인정하는 내용의 주민법안 발의에 나섰다. 지난달 20일(현지시간) 프랭크 로에시 캘리포니아주 상급법원 판사는 "주민발의안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근로자 보상 및 단체 교섭 관련 캘리포니아주 헌법이 인정한 권한을 침해한다는 것이다.실리콘밸리=황정수 특파원 hjs@hankyung.com
[법알못 판례 읽기] 393만 명. 2020년 8월 기준 한국 노동 시장에서 일하는 기간제 노동자의 숫자다. 전체 취업자 중 19.2%. 전년과 비교해 숫자(380만 명)도, 비율(18.5%)도 늘었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퍼지면서 전체 취업자 수는 줄었다. 이 와중에도 기간제 형태로 고용된 이들은 되레 증가한 것이다.전체 노동 시장에서 기간제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 때 ‘비정규직’이란 근로 형태가 도입되면서 기간제 근로가 본격화된 이후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의 여파로 그 비율이 정점을 찍는 모습이다.동시에 이들의 근로 형태를 둘러싼 법적 분쟁도 도드라지고 있다. 이번에는 교육계를 중심으로 기간제 근로 관련 이슈를 소개한다. 새 계약 후 4년 못 채운 기간제…행법 “부당 해고 아냐”8년 동안 근무한 기간제 교사를 해임하더라도 중간에 공개 채용 절차가 있었다면 부당 해고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기존의 기간제 근로 계약 관계가 단절된 후 4년이 지나기 전 해고 통보를 받는다면 적법하다는 취지다.이달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A 학교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 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B 씨는 2011년 3월 A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에 기간제 영어 회화 강사로 채용됐다. 매년 계약을 갱신하다가 2015년 2월 신규 채용 절차를 통해 재임용돼 근무를 계속했다. 이전 채용 계약이 종료돼 퇴직금을 받았고 신규 계약은 서류 접수 등 채용 절차를 거쳐 새롭게 이뤄졌다.하지만 2019년 1월 B 씨는 학교 측으로부터 “다음 달부터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B 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를 당했다고 구제 신청을 내 인용됐다. A 학교법인은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결국 이 사건은 2019년 12월 중앙노동위원회와 A 학교법인 간 소송전으로 불거졌다.쟁점은 새로 맺은 기간제 근로 계약이 ‘무기 계약직’ 전환에 효력을 내느냐 여부였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기간제 교사 임용 시 근무 기간 4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4년이 넘으면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본다.A 학교법인은 “2015년 실시한 공개 채용 절차에서 B 씨를 비롯한 지원자들 간 실질적인 경쟁이 이뤄져 B 씨와 우리 사이에는 종전 근로 관계와 단절된 새로운 근로 관계가 형성됐다”고 주장했다. 새로 계약한 이후 B 씨가 이어 근로한 총 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무기 계약직)’로 전환됐다고 볼 수 없다는 논리였다.법원은 A 학교법인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라 임용된 후 기간제 근로 계약의 갱신으로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4년을 초과한 기간제 영어 회화 전문 강사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을 체결한 노동자로 봐야 한다”면서도 “B 씨는 2015년 3월 근무하던 학교의 공개 채용 절차에 따른 새로운 기간제 근로 계약을 해 기존 기간제 근로 계약 관계가 단절됐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B 씨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을 체결한 노동자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새로운 근로 계약을 맺은 B 씨에게 정당한 근로 계약 갱신 기대권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항소한 상태다. 대법 “채용 절차 있었다면 연속 근로로 볼 수 없어”앞서 대학가의 기간제 근로 기간과 관련한 대법원의 판단이 이미 나온 바 있다. 계약 기간이 끝날 때 별도의 채용 절차가 진행됐다면 재계약이 이뤄졌다고 해도 연속된 근로 계약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었다.2020년 9월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C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 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C 씨는 D 대학교와 각각 세 차례의 단기 계약을 하고 직장예비군연대 소속 참모로 일했다. 첫 계약이 만료되자 D 대학은 채용 절차를 거쳐 C 씨를 선발했다. 두 번째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 채용 절차 없이 C 씨를 고용했다. 그런데 세 번째 계약 기간이 종료되자 D 대학은 다시 채용 절차를 진행했고 C 씨는 면접에서 불합격했다.이에 C 씨는 자신이 모든 계약을 통틀어 2년 1개월 동안 일했으므로 기간제 및 단시간 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간의 제한이 없는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것은 부당 해고라는 주장이었다.1심은 “C 씨는 첫 계약 종료 후 공백 기간이 존재하나 매우 짧고 다른 사람이 업무를 대체한 적도 없다”며 “첫 계약과 두 번째 계약 사이 채용 절차가 이뤄졌다고 해도 근로 관계가 단절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고 판결했다.이어 “전체 기간 동안 근로 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됐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C 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도 대학 측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법리 해석이 뒤바뀌었다. 별도의 채용 절차가 이뤄졌다면 계약이 중단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 나온 것이다.대법 재판부는 “채용 절차를 걸쳐 두 번째 계약이 체결됨으로써 C 씨와 D 대학 사이에 근로 계약이 단순한 반복 또는 갱신이 아닌 새로운 근로 관계가 형성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A 씨는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또 “채용 절차는 실질적인 경쟁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D 대학이 C 씨를 계속 채용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거나 C 씨가 첫 계약을 반복 또는 갱신한다는 인식이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C 씨가 면접에서 불합격한 채용 절차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도 없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돋보기] 사실상 ‘5심제’ 노동 분쟁…노동위 거친 후 소송전 이어져한국의 노동 분쟁은 최대 다섯 단계의 판단을 거친다. 노동자가 회사의 해고·휴직·징계 등의 판단에 불복할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낼 수 있다. 이게 시작이다.이후 중앙노동위원회, 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으로 이어진다. 크게 행정 구제(노동위원회)와 소송(행정법원)으로 이원화돼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5심제’라고 부르는 이유다.법조계에서는 ‘노동 사건 전문 법원(노동법원)’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나온다. 노동법원은 이름 그대로 노동 사건만 다루는 법원이다.노동계는 사실상 5심제인 노동 분쟁 해결 절차를 줄이기 위해 노동법원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판사들이 2~3년 주기로 전국 법원을 돌며 순환 근무하는 체제에선 노동법의 전문성을 갖춘 법관들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반면 상당 비율의 사건들이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해결되는 상황에서 노동법원 설치는 불필요하다는 반론도 나온다. 매년 노동위원회에 접수되는 부당 해고 사건(약 1만3000건) 가운데 95%가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이미 해결된다는 설명이다.노동자가 변호사를 선임해 행정 소송을 진행하는 것보다 노동위가 훨씬 쉽고 간편한 제도란 주장도 제기된다.안효주 한국경제 기자 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