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T에 칼 뺀 공정위…'콜 몰아주기' 본격 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에 호출을 몰아줘 비(非)가맹택시를 차별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네이버에 이어 쿠팡이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플랫폼을 바탕으로 고속성장해 온 빅테크가 정부의 전방위 조사에 직면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10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검색 알고리즘의 공정성·투명성과 경쟁 이슈’ 학술토론회에서 “국내 주요 모빌리티 플랫폼이 비가맹택시를 차별하고 가맹택시에 배차를 몰아줬다는 신고가 접수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이 언급한 주요 모빌리티 플랫폼은 택시호출 앱 카카오T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업계는 해석하고 있다.

지난해 택시단체들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 가맹택시에 콜(승객 호출)을 몰아주는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다고 공정위에 신고서를 냈다. 승객이 카카오T로 택시를 호출하면 근처에 있는 일반택시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카카오 가맹택시가 먼저 배차된다는 의혹이었다. 공정위는 택시 호출 시장을 장악한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인 시장지배력 남용과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하는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업계 관계자는 “카카오가 직접 택시가맹업에 뛰어들 때부터 수수료 인상과 종속 우려가 컸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와 함께 “주요 온라인 쇼핑 플랫폼이 자체브랜드(PB) 상품은 좋은 자리에, 입점 업체 상품은 하단에 노출시켰다는 문제 제기도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이는 쿠팡, 네이버 등 온라인 쇼핑몰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해 자사 상품·서비스는 상단에, 경쟁사 상품·서비스는 하단에 노출했다며 네이버에 과징금 267억원을 부과했다. 쿠팡이 PB 상품을 다른 납품업체 상품보다 우선 노출되도록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지난 7월 현장조사 이후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