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가 운영하는 헬스케어 플랫폼에서 포인트로 건강용품 등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금융위는 보험사가 헬스케어 플랫폼 운영을 위해 선불전자지급 업무를 겸영 업무로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가 소비자의 건강 관리 성과에 따라 자체 포인트를 지급하면 건강용품 구매, 보험료 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보험업 인허가 관련 심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한다. 중대성·명백성 등 기본원칙에 따라 중단 요건을 세분화·구체화하고, 6개월마다 심사 재개 여부를 검토하도록 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