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세 수입의 20% 이상을 매년 지방교육청 등에 배분토록 한 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을 기획재정부 당국자가 공개적으로 내놨다. 저출산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만큼 지방교육 예산이 과도하게 편성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지 6월 8일자 A1, 3면 참조

"학생수 감소 맞춰 교육재정교부금 줄여야"
기재부가 9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9월호’에 정남희 기재부 재정제도과장이 ‘중앙-지방의 상생을 위한 1, 2단계 재정분권 추진 주요 내용과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게재했다. 정 과장은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재정 수요는 지속 증가하는 반면 출산율 하락에 따라 유·초·중등 학생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며 “현재 내국세의 일정 비율(20.79%)을 지방교육재정으로 배분하는 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아래선 초·중등 학생 1인당 교육재정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교육지방자치단체에 재원이 편중되는 현상이 심해질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와 미래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전반에 대한 재설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의 균형 발전을 위해 지자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교부금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 제외)로 마련하게 돼 있다. 현재 시·도교육청 예산의 약 70%가 이 같은 교부금에 의존하고 있다.

최근 들어 세입이 증가하면서 교육교부금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세입이 30조원 넘게 늘면서 교육교부금이 6조원가량 더 지급됐고, 내년에는 역대 최대폭인 64조원의 교육교부금이 교부될 예정이다.

이 같은 교육교부금 제도는 학생 수와 신규 사업 등 수요에 관계 없이 세입에 따라 지방교육재정 규모가 늘어나는 구조여서 방만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지방교육청들은 넘쳐나는 교부금을 각종 기금 형태로 쌓아놓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급하게 재정을 써야 할 곳이 많은데도 재정이 풍부한 교육청 등에 묶여 있어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지난 6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지방교육재정 수요는 학생 수뿐만 아니라 학교·학급 등의 요소도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학생 수가 감소한다고 지방교육재정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정 과장은 향후 재정분권 방향과 관련, “코로나19 위기 등으로 중앙재정 수요는 급증하는 한편 재정상태는 상당 수준 악화한 상황에서 무리한 국세 수입의 지방 이양은 국가 대외신인도 등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