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8일 국내에서 차량을 팔며 배출가스 저감 성능과 관련해 허위·과장 광고를 했던 아우디·폭스바겐과 스텔란티스코리아에 시정명령과 10억62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스텔란티스는 미국 피아트·크라이슬러(FCA)와 프랑스 푸조·시트로엥(PSA)이 합병해 올해 1월 출범한 그룹이다. 회사별 과징금은 아우디·폭스바겐이 8억3100만원, 스텔란티스코리아가 2억3100만원이다. 아우디·폭스바겐은 2011년 9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스텔란티스(당시 FCA)는 2015년 3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국내에서 판매한 경유 차량 보닛 내부에 ‘이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고 표시했다.

하지만 당시 차량엔 인증 시험 환경이 아닌 일반 운전 상황에서는 배출가스 저감 장치의 성능을 낮추는 불법 소프트웨어가 설치돼 있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허위·과장 광고가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고 중고차 재판매 가격 등에 영향을 미쳐 공정거래를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