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 저소득 구직자에게 1인당 최대 300만원씩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근거법률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새 시행령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수급자의 가구 재산 요건을 기존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완화하고, 가구 단위 소득 요건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높였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저소득 구직자 등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재산·소득 요건 완화 외에 전역을 앞둔 군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군 복무 중이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지원 서비스 대상이 아니었지만 앞으로는 군 복무자라도 2개월 이내 전역 예정이면서 취업활동 계획 수립이 가능하면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른바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리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올해 1월 시행에 들어가 이달 1일 기준 40만5000명이 신청, 32만4000명이 지원을 받았다.

고용부는 이날 청년내일채움공제 추가 지원 계획도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의 지원으로 1200만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올해 지원 인원은 10만 명이었으나 신청이 몰리면서 마감돼 2만 명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예산은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147억원이다.

고용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인원을 늘리면서 요건은 더 까다롭게 했다. 중견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가입자의 임금 상한 요건도 기존 월 350만원에서 월300만원으로 낮췄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016년 7월 도입해 올해 8월까지 48만6435명이 가입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예산이 한정된 관계로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청년과 중소기업이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