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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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25만원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이 신청 및 지급되면서 정확한 사용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번 지원금은 앞서 지급된 재난지원금 사용처에서 그대로 사용하려다가는 적용이 되지 않아 당황할 수 있다. 정부가 이번 지원금 사용처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배달어플리케이션(앱)이나 온라인쇼핑 이용이 늘었는데, 정작 이번 지원금으로는 이런 곳들에 대한 결제를 할 수 없게 돼 불편하다는 반응도 나왔다.

편의점·동네슈퍼는 환영…스벅·이케아는 안돼요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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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국민지원금 사용처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구체적으로 유통업계에선 편의점 가맹점, 동네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보면 된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나 식당, 미용실, 약국, 병원, 안경점, 의류점, 학원 등에서도 쓸 수 있다.

반면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선 사용할 수 없다. 전 지점이 직영인 스타벅스에선 사용할 수 없다. 대신 이디야 배스킨라빈스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선 쓸 수 있다.

백화점,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 면세점 등에서도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형마트 내 안경점, 의류점 등 일부 임대 매장에서는 사용할 수 있어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정부가 언급한 사용이 불가능한 곳으로는 샤넬, 이케아, 애플 등 대기업과 대형 온라인쇼핑몰도 포함됐다. 아울러 유흥업종, 사행업종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 배달앱의 경우는 온라인 결제를 막아놓았다. 다만 공공·지역배달앱과 지역 온라인몰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배달앱으로 주문하더라도 현장결제로 입점 매장의 자체 결제단말기에서 결제한다면 사용 가능하다. 일반 주문에서 '만나서 결제'를 고르면 배민이나 요기요에서도 지원금을 쓸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배달앱 사용시 대면 결제를 해야만 지원금을 쓸 수 있게 허용한 것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선 다소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기도 했다.

정부는 "지원금 취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 영세상권의 소상공인 지원이다. 전국 단위 온라인쇼핑몰이나 배달앱 등 온라인 결제는 이용할 수 없다"며 협조와 양해를 구했다.

"나는 왜 안되나"…"온라인 사용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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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지난 6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지급 대상 형평성과 사용처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소득 하위 88%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의 불만이나 주변 지인들과의 비교가 줄을 이었다.

1인가구라고 밝힌 직장인 A씨는 "연봉이 높지 않은데도 1인가구라서 그런지 지급 대상에서 빠졌다. 차라리 전 국민 다 주는 방식이 낫지 않았을까 한다"고 말했다.

국민지원금이 건강보험료 납입액을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이다. 1인가구는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5800만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준다. 건보료가 △2인가구 20만원 △3인가구 25만원 △4인가구 31만원 △5인가구 39만원 이하일 경우만 지원금을 받게 된다.

중소기업 직장인 B씨도 "주택을 소유한 지인은 소득이 기준에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민지원금을 받게 됐는데 무주택자는 나는 소득 기준에 걸려 국민지원금을 받지 못했다"면서 "이해는 하지만 억울한 느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털어놓았다.

다만 정부는 가구소득 하위 80% 및 맞벌이·1인가구 기준을 충족해도 가구 구성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 초과, 또는 가구 가구원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지역 인터넷 카페 등에선 온라인쇼핑과 배달앱 사용이 불편하다는 점에 대한 불만 목소리가 쏟아졌다. 한 누리꾼은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과 배달앱으로 물품을 많이 사는데 정작 지원금은 쓸 수 없게 돼 불편하다"고 말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