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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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의료기관은 내원하지 않아 진료와 주사처치를 받지 않은 환자의 진찰료와 주사료를 건강보험에 청구했다. 약 36개월간 이 기관이 얻은 부당이득은 4119만원에 이른다. A기관은 부당이득금 환수 조치와 함께, 업무정지를 당한 후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조치됐다.

보건복지부는 6일 A기관처럼 과도한 건강보험 거짓청구를 통해 부당이득을 얻은 11개 의료기관을 '명단공개' 조치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거짓 청구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전체 청구 금액 중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이 대상이 됐다. 종류별로는 의원과 치과의원이 각 4곳씩, 한의원 1곳, 약국 1곳 등이었다.

B기관은 비급여 진료행위를 한 후 환자에게 진료비 등을 전액 징수했음에도 급여진료를 한 것으로 해 요양급여 비용을 이중으로 청구했다. 이 금액은 1061만원에 이른다. 이 기관은 실제 실시하지 않은 방사선영상진단료 마취료 등 2192만원을 청구하는 등 36개월간 5563만원의 거짓청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B기관 역시 업무정지와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조치됐다.

11개 기관의 총 거짓청구액은 5억6800만원에 달했다. 명단 공개는 되지 않지만 업무정지와 과징금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은 362개였다. 정부는 이중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7개 기관과 행정소송이 종결 된 4개 기관의 명단 공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명단 공개 제도는 2010년 2월 도입됐다. 이후 현재까지 거짓청구 요양기관으로 공표한 기관은 총 439곳이다. 병원과 요양병원이 각 12곳씩, 의원이 216곳, 치과의원 33곳, 한방병원 8곳, 한의원 142곳, 약국 16곳 등이다.

보건복지부 이상희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며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거짓청구 기관의 명단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방자치단체와 관할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