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년간 대기업의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 진출이 제한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 기간이 지난해 만료되고, 간편식(HMR) 수요 확대 등으로 관련 시장이 성장하는 가운데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대기업은 이달부터 2026년 9월까지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에 대한 인수·개시·확장이 제한된다.

심의위원회는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통해 시장이 성장할 수 있도록 대기업이 중소기업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으로 떡국떡·떡볶이떡을 생산할 경우 생산·판매를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국내산 쌀과 밀로 대기업이 생산하는 떡국떡·떡볶이떡도 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 신규 지정으로 총 11개로 늘었다. 서점업, LPG 소매업, 자판기운영업, 장류 4종(간장·고추장·된장·청국장) 제조업, 두부 제조업, 면류 2종(국수·냉면) 제조업 등이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