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색해진 보건의료노조 합의 타결…파업 강행 병원 속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과 정부가 13차례 노정 실무협의를 벌인 끝에 극적으로 합의를 이뤄내면서 2일 예정됐던 총파업도 철회됐다. 하지만 이번 합의로 인해 정부가 예기치 못했던 재정적 부담을 안게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일부 병원에서는 합의에도 불구하고 파업 강행을 결정해 노정 합의 타결이 무색해 졌다는 평가다.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는 2일 새벽 2시 서울 영등포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노정 협상 타결을 알렸다. 노정은 1일 오후 3시부터 실무협의를 시작했고 11시간의 마라톤 회의 끝에 결국 합의에 이르렀다. 보건의료노조는 "마지막 남은 5가지 쟁점 사항에 대해 의견을 좁혀 마침내 합의점을 마련했다"며 "산별총파업은 철회한다"고 알렸다.

합의안에는 △간호사 1인당 실제 담당 환자수 제도화 △규칙적인 교대근무제 개편 △교육전담 간호제도 전면 확대 △의료기관 주5일제 정착 △2024년까지 4개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필수운영경비 및 공익적 적자 지원 등이 담겼다. 보건의료노조는 최종안을 두고 임시대의원회의에서 3시간에 걸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고 투표 참가 대의원 241명 중 200명이 찬성하면서 최종안이 수용됐다.

하지만 합의 타결에도 불구하고 파업을 강행하는 병원이 속출하고 있다. 고려대의료원(안암, 구로, 안산), 한양대의료원, 부산대병원, 부산대치과병원,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건양대병원 등 전국 10여 개 주요 대학 병원들은 2일부터 파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파업 강행 병원 소속 보건의료노조 조합원수만 1만4000명에 달해 노정 합의를 무색하게 만드는 결과다.

이들 병원은 주로 임금인상 및 각종 수당 신설, 호봉제 도입 등을 두고 계속 갈등을 빚어온 사업장으로 알려졌다.

또 이번 합의 과정에서 정부에 예상하지 못한 재정적 부담이 지워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일례로 노정은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 지원금인 '생명안전수당' 제도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하반기 정기 국회에서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함과 동시에 추가 예산을 확보해 전액 국고 지원하겠다고 합의했다.

이에 대해 국회 관계자는 "결국 보건복지위원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끼워넣겠다는 의미"라며 "이미 내년 예산안 총 규모가 나와 전체 금액은 한정적인데 추가 예산을 끼워 넣으면 다른 곳에 투입되는 예산은 깎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극적인 합의 타결에 축배를 들기에는 남은 과제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곽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