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앤코 가처분 인용…"남양유업 주식매각 금지"
법원이 계약 결렬로 인수가 무산된 남양유업의 주식 매각을 금지해달라며 한앤컴퍼니(한앤코)가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1일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31일 남양유업 인수를 추진해온 한앤코가 매도인인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주식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남양유업은 지난 4월 자사 제품 '불가리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발표해 파문을 일으켰다.

이에 홍 회장은 책임을 지고 5월 회장직 사임 의사와 함께 남양유업 지분을 한앤코에 매각하는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남양유업이 지난 7월 홍 회장 일가의 주식과 경영권을 매각하기 위한 임시 주주총회를 돌연 연기하자, 한앤코는 거래종결 의무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갈등 끝에 홍 회장은 한앤코의 사전 합의 사항 이행 거부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최종 통보하면서 남양유업 매각은 결국 무산됐다.

하지만 법원이 이날 한앤코의 손을 들어줘 남양유업 주식 매각을 금지함에 따라 홍 회장 측이 다른 매수자를 찾기가 어려워졌다.

홍 회장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는 "처분 금지 가처분만으로는 주식 이전 효과가 전혀 없다"며 "해제 이전에 일방적으로 신청된 가처분으로 법적으로 즉각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