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에 ESG 투자 촉진 방안 건의

탄소중립 등 환경·사회·지배(ESG) 관련 투자 촉진을 위해 세액공제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전경련 주도의 ESG 연합회의체 'K-ESG 얼라이언스' 회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만든 ESG 투자 관련 개선과제를 규제개혁위원회 등에 건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전경련 "탄소중립 투자 촉진 위해 세액공제 확대해야"
전경련이 건의한 과제는 ▲ 탄소중립 기술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바이오 항공유 공급자·사용자 인센티브 마련 ▲ 수소 경제법 적용대상에 수소연소발전사업 포함 ▲ 화이트 바이오 소재 신규물질 등록 간소화 ▲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품 인증 요건 완화 ▲ 전분 플라스틱에 대한 바이오 플라스틱 인증 허용 등 총 6건이다.

먼저 전경련은 탄소중립을 위한 기술개발·투자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핵심 전략기술 지원 등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이 다음 달 정기국회에 제출 예정인 가운데 이 법안은 탄소중립과 바이오 기술을 반도체 등 핵심 전략기술보다 지원 수준이 한 단계 낮은 신성장·원천기술로 분류하고 있다.

전경련은 이와 관련해 "초기 단계인 탄소중립 산업은 관련 기술의 경제성이 아직 낮고, 밸류체인 형성에 대한 전망도 불확실해 기업이 투자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탄소중립 기술을 핵심 전략기술로 상향 조정해 시설 투자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전경련은 등록·인증 절차가 엄격해 친환경 제품 개발이 늦어지는 사례를 들며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최근 개발 중인 바이오·생분해성 플라스틱은 환경과 인체 유해성과 거리가 먼 경우가 많지만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상 등록이 필요해 신속한 기술개발을 저해한다는 주장이다.

전경련은 "바이오 기반 또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등 친환경 화이트 바이오 제품인 경우 10t 미만 등 소량 물질은 화평법상 등록을 면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