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2035년 부담해야 할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세(CBAM·탄소국경조정제도)가 47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탄소국경세란 EU 역내에서 생산된 제품보다 탄소배출량이 더 많은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다.

유럽의 환경정책 싱크탱크 샌드백과 E3G는 30일(현지시간) 한국을 비롯한 EU의 6대 주요 교역국가가 낼 탄소국경세 전망치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들 싱크탱크는 한국이 2035년 탄소국경세로 3억4200만유로(약 4690억원)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세금이 발생하는 주요 업종으로 철강산업을 꼽았다.

하지만 싱크탱크는 실질 부담액은 이보다 훨씬 적을 것이란 의견을 제시했다. 탄소국경세가 EU 소비자 가격에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가격 전가 효과까지 감안하면 한국의 2035년 실질 부담액은 1억2300만유로(약 1680억원)로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미국의 부담은 미미할 전망이다. 두 싱크탱크는 미국의 2035년 탄소국경세를 9400만유로(실질 부담액 2500만유로)로 예상했다. 같은 해 중국이 부담하게 될 탄소국경세는 4억8400만유로(실질 부담액 2억유로)로 터키, 우크라이나보다 적었다. 반면 러시아는 2035년 18억8400만유로(실질 부담액 6억유로)의 탄소국경세를 낼 것으로 전망돼 분석 대상 국가 중 가장 부담이 컸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7월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 패키지 ‘핏포55’를 발표하면서 탄소국경세 부과 계획을 공개했다. EU가 세계 최초로 도입하는 세제다. EU는 2023년부터 철강 등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5개 분야에 우선 적용하고 2026년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