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이 불편한 환자는 한의사를 집으로 불러 진맥을 보거나 침을 맞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30일부터 ‘한의 방문진료 시범사업’을 한다고 29일 밝혔다.

마비와 근골격계 질환, 통증, 퇴행성 질환, 수술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는 시범사업 참여 한의원에 방문진료 신청을 할 수 있다. 9만3210원인 방문진료료 중 환자는 30%인 2만7963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이 지원한다.

서울 306개, 경기 245개 등 전국 1348개 한의원이 시범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다. 참여 한의원은 한의사 1인당 1주일에 15회까지 건강보험공단에 방문진료료를 청구할 수 있다. 똑같은 집을 방문할 때는 방문진료료의 50~75%를 진료료로 산정해야 한다.

앞서 복지부는 2019년 12월부터 의사 방문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거동 불편자의 의료 접근을 높이고 국민의 다양한 의료 서비스 수요에 대응한다는 것이 목표다. 하지만 지난해 말까지 참여 의료기관은 321개였으며, 이 중 실제 방문진료 서비스를 진행한 곳은 104개에 불과했다. 방문진료서비스에 대한 홍보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개별 의료기관 역시 방문진료를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의사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의 방문진료 참여 기관은 의사 방문진료 대비 4배 이상 많은 만큼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의료계 관계자는 “한의원 고객에서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데다 경영이 어려운 한의원도 많아 시범사업 참여에 적극적”이라고 설명했다.

방문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일반 의원 및 한의원은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