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한 ‘한국광해광업공단’이 다음달 10일 출범한다. 이번 통합으로 광물자원공사의 파산은 막았지만 또 다른 부실 공기업이 탄생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광해광업공단 신설 내용을 규정한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령은 지난 3월 9일 공포된 한국광해광업공단법과 함께 다음달 10일부터 시행된다. 법과 시행령이 시행되면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은 해산된다.

광해광업공단은 기술개발, 탐사, 개발·생산, 광해 방지 등 국내 광업 전 분야를 지원하는 기능을 맡는다. 희소금속 등 전략광물 비축 확대 등 핵심 광물의 공급망 안정 업무도 추진한다. 과거 광물자원공사 부실화의 원인이 된 해외자원 개발 직접투자 기능은 폐지했다.

광물자원공사는 잇단 해외자원 개발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아 있다. 정부는 우량 공공기관인 광해관리공단과 통합해 광물자원공사의 파산을 막았다. 하지만 이번 통합으로 동반 부실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광물자원공사의 작년 말 자산 규모는 3조207억원, 부채는 6조7535억원으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다. 해외자산 매각으로 부채 줄이기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 역부족이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에는 공단의 등기 절차와 광업자금 등 자금의 융자 절차, 사채 발행 방법 및 절차, 해외자산관리위원회 위원 자격 및 사무국 구성 등을 규정한 내용이 담겼다. 시행령에 따르면 공단은 광업권과 광업시설을 담보로 자금을 융자해주고, 융자금이 목적 외로 사용되거나 회수가 어려울 경우 추가 담보 제공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또 총액 인수 등의 방법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해외자산관리위원회 위원 자격은 에너지 및 자원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 공무원, 해외자원 개발·금융·법률·회계 분야 기관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자 등으로 규정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